
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지난 7일(월)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.
이번 단속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,543건이며,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‘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’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된다.
이에 따라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12월 7일을 시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.
특히, 야간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(요금소, 나들목 등)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.
또한,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‘비접촉 감지기’를 활용하는 것 외에 ‘S자형 주행로’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.
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.
경찰청 관계자는 "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"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.
김달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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